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정수표 단속법 (문단 편집) === 구속영장 실효에 관한 특례 === 원래 구속영장은 벌금형이 선고되면 효력을 잃는 것이 원칙이다(형사소송법 제331조). 그러나 이 법 위반으로 구속된 피고인은 벌금을 가납할 때까지 계속 구속한다(제6조 후단). 즉, 이 법 위반자에 한하여는 벌금형이 선고되어도 구속영장의 효력이 유지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